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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99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27.부터 2015. 8. 8.까지는 연 8.4%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7. 8. 27.에 1억 원을 이자 연 8.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