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2193 | 양도 | 1998-05-25
국심1997부2193 (1998.5.25)
양도
기각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어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라 할 것이어서 이는 소득세법 제4조 소정의 자산의 유상양도로 볼 수가 없음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89.11.30 취득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O 전 1,666㎡중 33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공용지 취득협의에 의하여 95.10.24 부산광역시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96.5.29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775,3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처분청은 97.3.21 3,509,470원으로 감액경정결정 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2 이의신청 및 97.5.2 심사청구를 거쳐 97.9.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청구외 부산광역시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부산광역시와의 순수 양도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토지수용법의 제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고,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부산광역시로 수용되기 전인 89.11월경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 쟁점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액의 실제 수령인은 청구외 OOO이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는 청구외 OOO에게 부과되어야지 청구인에게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수용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는 것도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 지역내에서의 매매계약등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같은뜻 : 대법원 90다12243, 91.12.24 전원합의제), 토지거래허가 지역내의 토지의 매매계약이 관할관청의 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어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계약당사자간에 약정한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이 보관하고 있다하여 이를 두고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자산의 유상대가라고는 할 수 없고 단순한 보관금에 불과하다 할 것인 바,(같은뜻 : 대법원 92누8361, 93.1.15) 89.11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어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라 할 것이어서 이는 소득세법 제4조 소정의 자산의 유상양도로 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쟁점토지가 95.10.24 부산광역시에 수용된 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후 무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고지결정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①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②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이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당초 경상남도 소유인 쟁점토지(임야)는 89.10.17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91.3.2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그 후 청구인은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95.10.24 청구외 부산광역시로 소유권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부산광역시에 수용되기 전인 89.11월 실질적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한 법원판결문(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96가단2011, 96.8.22)을 제시하고 있다.
(1) 우선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세 과세대상인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공용지 협의취득(토지수용)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위 법원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36,985,200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관련법령에서와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한 이 건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겠다.
(2)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법원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89.10.17 경상남도로부터 쟁점토지를 6,301,260원에 환매특약부로 매수하여 89.11월경 청구외 OOO에게 양도(매매대금 17,101,260원)하였으나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95.10.24 부산광역시에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88.2.19 건설부공고 제19호에 의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제1항에서 정하는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토지등 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 지역내에서의 매매계약등 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토지거래허가 지역내의 토지의 매매계약이 관할 관청의 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어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계약당사자간에 약정한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이 보관하고 있다하여 이를 두고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같은뜻 : 대법원 92누8361, 93.1.15)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89.11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어 그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라 할 것이어서 이는 소득세법 제4조 소정의 자산의 유상양도로 볼 수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토지가 95.10.24 부산광역시에 수용된 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후 무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고지결정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