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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27 2014가단4696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천시 소사구 C 지상 주택 중 2층의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