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7 2020가단46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2020. 4.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2020. 4. 1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