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5.20 2015가단357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500,000원과 2015. 2.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500,000원과 2015. 2. 15.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