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054 | 양도 | 1989-04-11
국심1989서0054 (1989.04.11)
양도
취소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위 양도가액에 취득 및 양도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각각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국심1988서0463
1. 동작세무서장이 88.11.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836,430원 및 동방위세 1,377,390원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73.3.12 취득한 같은 시 강남구 OO동 OOOOO 대 565.9평방미터(이 건 토지는 환지된 토지로서 종전토지는 286평임)를 86.12.2 양도하고, 이 건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이라 하여 양도가액은 배율적용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87.1.30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양도소득세 38,078,850원, 방위세 7,615,770원)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의 위 예정신고 내용대로 87.2.28 예정결정하고 87.7.20 과세표준확정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87.7.24 자로 통보(이하 “이 건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당초 처분시 이 건 토지의 취득면적이 286평임에도 환지후 면적인 565.9평방미터로 계산한 오류가 있었다하여 이를 정정하여 88.11.18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836,430원 및 동방위세 1,377,390원(이하 “이 건 경정처분”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만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당초처분은 경정하고 이 건 경정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관련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 및 제2항에 의하면,
“①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건물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③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어 양도가액은 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취득시 면적을 565.9평방미터로 하여 (환지예정공고일은 72.8.3 로서 예정결정시 286평으로 취득가액 산정)환산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여
가. 이 건 당초처분은 경정하여야 하고,
나. 이 건 경정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주장 “가”에 대하여:
이 점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심리하건대,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건 당초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당해처분의 통지를 받은 87.7.24 부터 60일이 되는 87.9.22 까지 제기하여야 함에도 88.12.3 자로 제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점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점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
청구인과 국세청장 및 처분청간에는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토지가 양도일(86.12.2)현재는 특정지역이나 취득당시(의제취득일: 75.1.1)는 특정지역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이 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위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60조와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배율방법이라함은 양도·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건 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87.5.8 개정이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되어 있어 그 문면의 내용이 불명하나, 위 규정은 취득당시에도 특정지역에 속하였으나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그 문면과 법적안정성의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보이고, 이는 대법원이 87.1.20 전원합의부판결(86누576)이래 배율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그 부동산의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다같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누차 밝혀온 것을 보아도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할시에는 특정지역이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동지: 88서463, 88.7.26) 그와 같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이 건 경정처분은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점 청구주장은 심리결과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