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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2 2018노1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차례의 동종 전과( 벌 금형 7회)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 도망하였다가 종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자 자수한 점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경위가 어찌 됐건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가족관계( 부양해야 할 건강이 좋지 않은 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