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의 이유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변경 등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