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까지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의 “각 2/3 지분”을 “각 2/7 지분”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제2쪽 제4행 ~ 제3쪽 제6행)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판단
가. 명의신탁된 재산의 법형식적인 소유 명의는 수탁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하겠지만,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 주체는 수탁자이지 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88누10329 판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4551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9068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 3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9,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이 2003. 11. 8. 사망하자 D의 어머니인 W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W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2003. 11. 21. 원고들을 상대로 위 토지 중 원고들의 각 소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03가합6887호; 이하 ‘제1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2) 원고 A은 그 언니인 E 및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