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무효확인등록처분취소][집19(2)행,001]
특허법 제28조 제2항 의 규정은 특허등록후의 특허료 추납기간 도과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 위의 규정을 적용 하여서 한 특허권 회복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가. 해태결과의 면제를 규정한 구 특허법(73.2.8. 법률 제2505호로 개정 전) 제28조 제2항 은, 같은 법 제71조 제3항 에 규정된 바와 같은 특허등록 후의 특허료추납기간 내에 특허료를 추납하지 아니하여 특허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특허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나. 같은 법 제71조 제3항 의 경우에도 같은법 제28조 제2항 의 규정이 적용된다 하여 회복처분한 경우에는 위 (가)에서 본바에 따라 법률위반의 하자가 있고 위 회복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다. 무효인 특허권 무효처분 이후에도 특허국이 특허료를 계속 수납하였고, 또 7년여에 걸쳐서 특허권자로 인정하여 보호하고 특허권이전이나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을 받아들인 사실 등이 있다 하여 당연무효인 위 회복처분이 치유되거나 유효한 것으로 전환될 수 없다.
원고 1 외 1명
특허국장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특허법 제28조 제2항 에 규정된 해태결과의 면제는 동조 제1항 에 규정된 바와 같이 출원, 청구 및 기타의 절차를 밟은 자가 그 후의 행위에 대하여 지정기간을 해태하거나 등록을 받을 때에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로서 특허법이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국장이 그 출원, 청구 및 기타의 절차를 무효로 한 경우에만 그 적용이 있는 것이요, 특허법 제71조 제3항 에 규정된 바와 같은 특허등록 후의 특허료 추납기간 내에 특허료를 추납하지 아니하여 특허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특허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특허법 제71조 제3항 의 경우에도 동법 제28조 제2항 의 규정이 적용된다 하여 회복처분한 피고의 처분은 법률위반의 하자가 있다할 것이요, 따라서 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이와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반대의 입장에서 이론을 전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피고가 1970. 2. 19.자로 한 처분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특허권회복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하여 그것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처분이요,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것이 유효임을 전제로 하여 그 행정처분을 취소한것은 아니므로 이논지도 이유없다.
원심판결에는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1964. 8. 12.자 처분을 당연무효로 보는이상 원심이 행정행위의 취소권에 대한 조리상의 제한을 일탈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판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사유가 있는것으로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3) 제3점에 대하여,
피고가 1964. 8. 14.자 회복처분이후에도 특허료를 계속 수납하였고, 또 7년여에 걸쳐서 특허권자로 인정하여 보호하고, 또 특허권이전이나 전용실시권설정등록을 받아들인 사실등 그밖의 사실이 있다하여 당연무효인 위의 회복처분이 치유되거나 유효한 것으로 전환될수는 없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행정행위의 흠의 치유와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그렇다면 이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