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06.28 2017가단1096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2,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8.부터, 6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2,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8.부터, 6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