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3 2016고정1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06: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