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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8246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4. 2. 5.자 2014차227호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4차227호로 물품대금에 관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4. 2. 5.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3,593,231원 및 이에 대한 2014.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 정본은 2014. 3. 28.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4. 4. 12.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과 관련하여 창원지방법원 2014카기919호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2014. 10. 22. 담보로 5,000,000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명령의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은 건축업을 하는 원고의 부친인 C와 피고 사이의 물품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다.

또한 C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약 80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의 위 물품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물품대금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다.

설령 이 사건 물품대금이 C와 피고 사이의 물품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C를 통하여 자신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원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위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매입신고를 한 점, 원고가 발행한 가계수표로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이 일부 변제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