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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택을 신축하여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 주택은 임대목적으로 전환하여 장기간 임대하여 오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841 | 소득 | 1994-02-07

[사건번호]

국심1993서2841 (1994.02.0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판매의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였다 할 지라도 분양하고 남은 15세대의 주택을 임대목적에 전환하여 장기간 임대하여 오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신축판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건설업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1997중2538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1993.6.1.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종합소득세 99,163,990원 및 동방위세 19,968,48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2.4 신축으로 취득한 서울 강서구 OO동 OOOOOO 연립주택 13세대를 1990.8.13 청구외 OOO등 13인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택의 판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1993.6.1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0년도분 종합소득세 99,163,990원 및 동방위세 19,968,4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7.26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1982년에 연립주택 24세대를 신축하여 그중 9세대는 건축비 충당을 위해 양도하였고 나머지 15세대는 8년이상의 기간동안 한채의 양도도 없이 계속임대하여 오다가 그중 13세대를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총 24세대라는 많은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9세대를 곧바로 분양한 사실,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는 사실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당초부터 임대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분양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연립주택의 양도를 건설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1항 제5호, 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이라 함은 주택의 신축목적 및 규모, 주택의 보유기간 및 판매경위 등에 비추어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당초 주택을 신축하여 보유하는 목적이 판매목적에 있었다 할 지라도 그후 상당한 기간 신축주택을 임대등의 다른목적에 전용함으로써 주택을 보유하는 목적이 이를 판매함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임대등의 다른 용도에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후에 이를 판매한다 하여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1982.4 연립주택 24세대를 신축하였으나 당시 9세대만의 분양이 완료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분양되고 남은 15세대의 연립주택에 대하여 1983년부터 7년이상의 기간 임대에 제공하면서 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액을 납부하여 오다가 주택과다보유자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회적분위기와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등에 의하여 1990.8.13 위 15세대중 이 사건 13세대의 주택을 주택의 임차인등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당초 청구인이 판매의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였다 할 지라도 분양하고 남은 15세대의 주택을 임대목적에 전환하여 장기간 임대하여 오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신축판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