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684 | 양도 | 1994-06-24

문서번호

재일46014-1684 (1994.06.24)

세목

양도

요 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 가능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946, 1993.07.1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46014-1946, 1993.07.10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세대 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퇴근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조합은 서울철도차량 정비창 제2직장주택조합외 5개 조합으로 구성된 연합조합이며 현재 아파트가 완공되여 입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은 공무원들로 구성된 조합으로 조합원의 직장 형편으로 다수 조합원이 지방으로 전출하였으며, 이 경우 소유권 이전을 하였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질의요지

1가구 1주택인 조합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지방으로 전출하여 세대원 전원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경우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경우 서울근교인 성남이나 수원등도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