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4075 | 상증 | 1996-06-19
국심1995중4075 (1996.6.19)
증여
기각
청구외 OOO가 그 출자지분의 환급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잔류사원 3인의 출자지분율이 증가하게 되었는 바, 이로써 실질적으로 출자지분율의 증가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인정됨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국심1991서133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합명회사 OO극장(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출자사원으로서 청구외 법인의 출자사원이었던 청구외 OOO(90.5.17 사망)가 그 생전에 청구외 법인을 퇴사하면서 출자지분인 532,000,000원의 환급을 포기함(90.2.9 지분환급포기서 작성)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이 45%에서 75%로 증가하였다.
처분청은 위 OOO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의 환급을 포기함에 따라 청구인의 출자지분이 증가한 것은 사실상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지분의 증가분에 상당하는 399,086,280원을 청구인의 수증액으로 하여 95.7.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239,552,120원 및 동 방위세 39,925,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4 심사청구를 거쳐 95.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법인의 출자사원이던 청구외 OOO가 90.2.9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청구외 법인의 사원에서 퇴사한 후 그 출자지분의 환급을 포기함으로써 무상감자되었으므로 청구외 법인의 다른 출자 사원인 청구인의 지분가치가 당초 출자지분보다 무상으로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득이 전혀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고, 또한 90.2.9 출자지분 포기당시 시행된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제1항의 규정에 대한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OOO가 이를 신뢰하여 자신의 출자지분을 포기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에 반하여 전시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90.12.31. 신설된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창설적인 규정이 아니고 불평등한 증자 또는 감자를 통한 증여행위에 다툼이 많아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훈시적 규정으로 신설된 것인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한편, 감자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다른 주주의 지분율이 변동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국세청의 예규 (국세청 재산01254-1236, 89.4.4)는 변태적인 증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정상적이고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감자나 증자 등을 전제로 한 것인 반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감자나 증자 등에 의하여 지분율이 변동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국심 91서1332, 92.2.6 같은 취지),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청구외 OOO가 90.5.17. 사망하기 이전에 청구외 법인의 출자사원에서 퇴사하면서 출자지분 532,000,000원을 포기한 사실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퇴사와 동시 그의 지분을 무상감자하였고, 이에 따라 다른 사원들이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가 그 출자지분의 환급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잔류사원 3인의 출자지분율이 증가하게 되었는 바, 이로써 실질적으로 출자지분율의 증가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외 법인을 탈퇴한 청구외 OOO의 출자지분 환급포기에 의하여 청구인등이 그의 환급포기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청구외 OOO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출자지분포기 당시(90.2.9) 시행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90.12.31. 신설된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2호에서는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에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청구외 OOO는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법인의 대표사원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다가 90.2.8 대표사원의 직을 사직한 후 90.5.17 사망한 자이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아들인 청구외 OOO의 동서로서 청구외 OOO와 상속세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며, 청구외 OOO가 청구외 법인을 퇴사하면서 그 출자지분의 환급을 포기함으로써 청구외 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출자지분율이 45%에서 75%로 증가되었다.
(2) 청구외 법인은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합명회사로서 90.2.28 종료하는 89.3.1~90.2.8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청구외 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결산서류와 위 OOO의 90.5.17 사망에 따라 OO세무서장이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외 법인에 대한 출자지분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청구외 법인의 자산가액을 평가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소유의 자산은 극장인 경상남도 OO시 OO동 OOO OO 대지 993.7㎡와 동지상의 건물인 부동산이 동 법인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재산은 위 부동산에 비하여 미미한 부동산 법인이다(상속세 결정시의 2,612,754,656원중 극장인 위 부동산의 가액이 2,601,000,960원임).
(3) 위와 같이 청구외 OOO가 사망하기 직전에 동인 소유의 청구외 법인의 출자지분의 환급을 포기하는 포기각서가 작성된 점, 청구외 법인은 출자사원이 청구인 등이 위 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 이루어지고 있어 위 OOO의 출자지분 환급포기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사원인 청구인 등에게 이익이 분여되는 점 및 위 OOO가 사망하기 전에 출자지분의 환급을 포기할 경우 동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이 감소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OOO의 청구외 법인 출자지분의 환급포기는 생전에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 등 다른 출자사원에게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위 OOO의 사망에 따라 그 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를 부당히 경감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OOO 소유였던 청구외 법인의 출자지분 환급포기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이익의 분여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전시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