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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노54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상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재물 손괴에 관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은 몸싸움 도중 파손된 것이지 피고인이 이를 손괴한 것이 아니며, 업무 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권 침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증인 F, E의 진술 등 원심의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이 그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