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재판에대한이의][미간행]
[1]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는 경우, 법관이 그 중 어느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공동보험관계에 있어서 보험증권상에 보험자로 표시된 보험자가 자신의 인수비율을 넘어 보험금 전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그 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민사소송법 제202조 [2] 상법 제682조
[1]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6531 판결 (공2000하, 1545)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공2001하, 1639)
에리카 네비게이션 에스 에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외 2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신라교역 주식회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겸 피고 에리카 네비게이션 에스 에이가 부담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 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6531 판결 ,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침몰한 신안호의 침몰 당시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감정사 정현진이 작성한 선가감정보고서(갑 제21호증)와 감정평가사 김도현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을 제11호증) 중 감정평가사 김도현 작성의 감정평가서를 채택하여 이를 기초로 신안호의 가격을 산정하였는바, 기록상 김도현의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다거나 원심이 그 감정평가 결과를 채택하여 이를 기초로 신안호의 가격을 산정한 것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배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 겸 원고 신라교역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라교역’이라 한다)와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보험증권 역시 피고 동부화재의 단독 명의로 1장만 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 동부화재는 단독으로 피고 신라교역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전액을 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신안호가 침몰하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미화 1,500만 달러 역시 단독으로 피고 신라교역에게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동부화재 외에 5개의 보험회사들이 보험을 공동 인수하는 내용의 공동보험약관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부로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의 공동인수와 관련하여 피고 동부화재와 나머지 공동보험자들 사이에 내부적인 책임분담 및 상호청산비율만을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여전히 피고 신라교역과 피고 동부화재로서, 적어도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 동부화재만이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동부화재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전액을 피고 신라교역에게 지급한 이상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고 신라교역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겸 피고 에리카 네비게이션 에스 에이(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일부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 동부화재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로서 피고 신라교역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한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공동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에서 과실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3383 판결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214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다른 정박지로 이동하면서 신안호의 항로를 침범한 루빈보난자호의 과실이 경계 소홀 및 풍파에 의해 배가 좌현으로 밀리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신안호의 과실보다 훨씬 크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의 루빈보난자호와 신안호의 과실비율을 7:3으로 정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 역시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