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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54924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1. 26. C 및 피고에게 208,000,000원을 변제기 2014.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위 금전소비대차 당시 피고와 C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변제를 지체하여 원고가 위 대여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서울 송파구 D아파트 302동 1302호)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별도로 변상’하고 ‘원고가 금융기관에 부담하게 되는 이자를 피고와 C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와 C이 차용금 변제를 지체함에 따라 원고가 이자채권의 부담을 덜고자 위 아파트를 당시 시세인 800,000,000원에 훨씬 못 미치는 730,000,000원에 급매함으로써 그 차액인 7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가 피고와 C 대신 금융기관에 납부한 이자 총액은 24,823,279원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302,823,279원(= 차용금 208,000,000원 손해배상금 70,000,000원 원고가 부담한 이자 24,823,2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다만,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이 법원의 E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