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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4다6221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 1인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자가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후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 그 대위변제를 한 구상권자가 자신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정리채권자가 정리회사의 보증인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일부변제를 받으면서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준 경우, 이는 향후 정리채권에 관한 완전한 변제가 이루어졌을 경우 보증인으로 하여금 정리채권자의 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작성된 것에 불과할 뿐, 보증인에 대하여 정리채권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거나 혹은 안분하여 정리채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에버그린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외 2인)

피고, 상고인

파산자 새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윤외 9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서울은행(이하 ‘서울은행’이라 한다)이 피고로부터 보증채무의 일부변제로서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 1인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자가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후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만이 정리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한 구상권자가 자신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4938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의 작성 경위와 동기, 채권양도로 달성하려는 진정한 목적 등과 아울러 원심 판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는 향후 정리채권에 관한 완전한 변제가 이루어졌을 경우 피고로 하여금 서울은행의 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작성된 것에 불과할 뿐, 피고가 서울은행보다 우선하여 혹은 서울은행과 안분하여 정리채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만으로 피고가 서울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정리채권을 양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의 설시는 일부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가 서울은행으로부터 원고에 앞서 이 사건 정리채권을 양도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회사정리법 제108조 , 제110조 와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