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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9.10 2013고단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남면 창원리에 있는 연정나들목 부근 38번 국도 자동차전용도로를 영월 쪽에서 제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레이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용의차량 발견 경위 등, 현장사진 첨부, 진단서 접수), 각 내사보고(번호판 등 사진 첨부, 사고차량 충격 부분 사진 대조, 현장유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