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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272 판결

[정리채권확정][공2001.6.15.(132),1209]

판시사항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한 자가 백지의 보충 없이 인도에 의하여 어음을 양도한 경우,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로 그로부터 어음을 양수한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한 사람은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인도에 의하여 어음을 양도하면 배서인으로서의 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지만 현재의 어음소지인의 앞사람으로서 권리를 양도한 어음상의 권리자였다는 지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어음상 배서인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어음을 양도한 사람이 어음취득 당시 선의였기 때문에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는 현재의 어음소지인이 비록 어음취득 당시 그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하여 그것으로써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현재의 어음소지인이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 또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 후에 어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창우)

피고,상고인

정리회사 두레금속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형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창신산업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창신산업'이라고 한다)는 회사정리 전의 두레금속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정리전 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이 사건 어음을 주식회사 동남은행(주식회사 동남은행의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은 금융감독위원회의 1998. 6. 29.자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에 이전되었다) 범일동지점(아래에서는 '동남은행'이라고 한다)에 배서양도하여 할인을 받았는데, 동남은행은 정리전 회사의 1998. 4. 12.경 부도 후 이 사건 어음을 창신산업을 대위하여 그 변제를 한 원고들에게 양도(기록에 의하면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양수하여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인도에 의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하여, 현재 원고들이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한 사람은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인도에 의하여 어음을 양도하면 배서인으로서의 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지만 현재의 어음소지인의 앞사람으로서 권리를 양도한 어음상의 권리자였다는 지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어음상 배서인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어음을 양도한 사람이 어음취득 당시 선의였기 때문에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는 현재의 어음소지인이 비록 어음취득 당시 그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하여 그것으로써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현재의 어음소지인이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 또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 후에 어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8721 판결 참조), 원고들이 동남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 또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 후에 이 사건 어음을 양도받았어도, 기록상 원고들의 앞사람으로서 이 사건 어음의 종전 소지인인 동남은행이 피고가 항변사유로서 주장하는 이 사건 어음이 융통어음으로서 이와 교환으로 발행된 담보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는 사정 또는 이 사건 어음에 대한 원인관계채권이 상계로 소멸되었다는 사정 등을 알고 있었다는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항변은 절단되었고, 따라서 동남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양수한 원고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들에 대하여 대항할 수도 없다.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어음을 동남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시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계없이(원심 판시의 1998. 4. 27.은 그 문맥이 다소 모호하지만 원고들이 이 사건 어음을 양수한 날짜가 아니고 그 대위변제를 한 날짜로 보일뿐더러, 상고이유의 주장처럼 그것이 잘못된 사실인정이라 하더라도 결과에 영향이 없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한편,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