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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9.03 2019가단58283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한 주문과 같은 내용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소11720 대여금 확정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