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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1 2013고단59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01:30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에 있는 백암농협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 C(여, 24세)과 피해자 D(여, 27세)이 귀찮게 말을 걸고 자신에게 몸을 기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들의 몸과 머리, 다리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안면부 찰과상,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