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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16 2015고단8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C아파트 106동 601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옆집인 위 아파트 106동 6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43세)와 평소 소음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다.

1. 피고인은 2015. 5. 7. 19:1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602호에 위험한 물건인 식도를 손목 뒤로 숨긴 채 찾아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한 뒤, 피해자가 문을 열자 “새벽마다 망치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시끄러워 못 살겠다. 나쁘게 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헛소리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 식도를 보여주며 “내가 너희들 가만 안 둔다. 조용히 살아라. 남편 어딨냐, 빨리 나오라고 해라. 남편 눈을 후벼 파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6. 2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안 뒤질라면 조용히 살아.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것이여. 한 번만 건들면 내가 진짜 내려가서 정리해 버릴 테니까. 알아 새끼야!”라고 말하고,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내리치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의 각 진술서

1. 소란에 이용한 쇠파이프 사진

1.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1차 범행시 범행 도구 및 범행 방법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