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은 「레이저적외선 관측세트부품」을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구매하기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고 2014. 7. 16.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유찰되고, 같은 달 22. 및 31. 실시된 2, 3차 입찰 역시 유찰되었다.
그러자 피고는 3차 입찰 당시 유일한 입찰자였던 원고와 2014. 8. 9. 수의계약의 형태로 「레이저적외선 관측세트부품」 외 16항목(이하 ‘이 사건 부품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440,000,000원, 계약보증금 44,000,000원, 납품일자 2014. 12. 19.부터 2015. 3. 31.까지, 지체상금율 0.15%로 정하여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보증금의 납부 대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발급한 보증보험증서를 제출받았다.
나. 원고는 기한 내에 이 사건 부품들을 전혀 납품하지 못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 2, 9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품들은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
)인 ‘FO 주야간 관측장비(TAS-1)’에만 사용되는 부품으로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
)만이 납품할 수 있어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구매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조달판단을 잘못하여 일반경쟁입찰로 공고를 하였고, 결국 여러 번 유찰된 끝에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계약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