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도1882 판결
[절도등][공1979.12.15.(622),12320]
판시사항
출입이 허용된 자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인 금남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서 버스차장으로 근무하는 관계로 그 회사의 차고나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절취의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라면 이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건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 1점에 관하여,
원심이 그대로 유지한 제1심 판결의 판시사실중 범죄의 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단순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구별을 한 것이라 인정되며 양죄에 대한 적용법조로서 형법329조 와 330조 를 단지 나열하였다 해서 법령적용의 명시가 없었다거나 이유불비가 된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2점에 관하여,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의 한 사람인 공소외 주식회사에서 버스차장으로 근무하는 관계로 같은 회사의 차고나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절취의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하여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57조 에 의하여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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