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D’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3. 29. 19:30경 위 ‘D’에서 청소년인 E(17세) 등 2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안주 등과 같이 19,0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1994년생’이라고 기재된 E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 등이 청소년인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 작성의 자인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고, 그 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 등이 청소년인 점을 인식하고서도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를 팔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공판기록에 편철된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환자인적사항란에 성명이 ‘F’에서 ‘E’으로, 나이가 ‘21세’에서 ‘18세’로, 주민등록번호 앞 번호가 ‘G’에서 ‘H’으로 각 수정되어 있고, 그 옆에 ‘환자 타인 신분증 대여로 인해 수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처럼 ‘1994년생’은 아니더라도 E 등이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이 성인인 타인의 신분증을 소지하고서 피고인에게 이를 제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