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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26 2016가단4015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C 전 182㎡ 중 별지 감정도 도면 표시 1, 2, 10, 9,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