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가단52114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피고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F, G, H, I, J, K, L, M, N, O, P는 소취하로 종료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피고 해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F, G, H, I, J, K, L, M, N, O, P는 소취하로 종료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