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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7.8. 선고 2019두3655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2019두36551 시정명령등취소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이재홍, 박순성, 황창식, 정재훈,

이승규, 류경지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설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2. 8. 선고 2016누71753 판결

판결선고

2019. 7. 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7. 8.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권순일

주심 대법관 이기택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7.22.선고 2013누45036
-서울고등법원 2019.2.8.선고 2016누7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