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00:3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E, 피해자 F(27세), 피해자 G(25세), 피해자 H(여, 25세), 피해자 I(34세)이 시끄럽게 떠들면서 철원 사람 욕을 하자, 화가 나 밖으로 나간 다음 D주점 옆에 있는 'J' 레스토랑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식칼(총길이: 39.5cm, 칼날길이: 27cm)을 가지고 D주점에 다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일행에게 다가가 식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내가 철원 깡패인데 뚱뚱한 새끼 불러와라, 이 칼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식칼을 테이블에 탁탁 치다가 테이블 위에 던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야 씹새끼들아 이 칼로 나를 찔러봐라. 나도 운동했던 놈이다”라며 크게 소리치고 양손으로 테이블을 뒤엎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흉기휴대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