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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2188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15. 4. 26.경 서울 강북구 번동 449-6 한국마사회 경마장에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유사경마’ 행위를 위하여, 2개의 가방에 각 부착한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화면 및 음성 등을 몰래 촬영 또는 녹음하고 이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