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1의 ‘책임재산’란 기재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의...
1. 인정사실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소외 완도축산업협동조합은 2001. 8. 31. 소외 망 L에게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4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고(이하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2010. 12. 30.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으며, 소외 망 L의 상속인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이 통지되었다.
나. 피고들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별표 2 ‘피고들의 상속지분’ 기재와 같이 소외 망 L이 2003. 1. 25. 사망하여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을 받았거나, 그 상속인으로부터 다시 (대습)상속지분에 따라 (대습)상속을 받은 자이고, 피고들의 최종 상속지분은 별표 1 ‘비고’란 기재와 같다.
다. 피고들은 각 그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 각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A, G, H, I, J, K : 다툼 없는 사실(위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였 다) 피고 B : 갑 제1 내지 3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D, E, F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1의 ‘책임재산’란 기재 각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별표 1의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