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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8 2016노2067

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I이 2차 낙찰계에서 낙찰을 받은 시점은 2013. 4. 경이고, 피고인이 그 무렵 위 피해자에게 2차 낙찰계의 계 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 판시 제 2의 가. 항 부분 )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① 피해자 I에 대한 2차 낙찰계의 계 금 지급 시점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② P, J, O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차 낙찰계에서 낙찰을 받은 시점이 2013. 9. 이라고 각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2013. 4. 이체한 금액과 피해자가 낙찰 받은 2차 계 금은 액수가 맞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이 2013. 3. 및 2013. 4. 위 피해자에게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1차 계 금 및 K에게 전달할 계 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주장인데 다가 K도 그 무렵 피해자를 통해 계 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증언한 점, ⑤ J, F도 2차 계 금을 못 받고 있다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뒤늦게 지급 받았는데, 유독 피해자에게만 2차 계 금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들면서 피해자가 2013. 9. 경 2차 낙찰계에서 낙찰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2차 계 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나 아가 당 심에 출석한 F가 ‘ 피해자 I이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