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15 2014고정3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3. 19:40경 경남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우리약국 앞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죽림동 가락파출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