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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4 2013가단62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부동산의 대표인 피고 B과 원고는 1억 3,000만 원에 매물로 나온 소외 E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F 도로 198㎡(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각 1/2지분씩 투자하여 매입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도로의 매매대금으로 원고는 2008. 2. 11. 계약금 500만 원을, 2008. 2. 29. 중도금 4,000만 원을, 2008. 3. 18. 잔금 2,000만 원을 각 지불하였다.

다만, 이 사건 도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전등기 대신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2008. 3. 17. 채권최고액 3억 2,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그 후 피고 B은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소유권의 1/2이 원고의 처인 G에게 있다는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 B은 2008.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 H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마. 그 후 2008. 5. 16. 서울특별시에 의한 압류가, 2008. 6. 18. 대한민국(영등포세무서)에 의한 압류가, 2008. 6. 18. 대한민국(마포세무서)에 의한 압류가, 2008. 11.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의한 압류가 각 이루어졌고, 2008. 11. 24. B이 신청한 위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바. 그 후 공매 절차가 진행되어 2009. 12. 29. 공매에 의하여 소외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공매 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 B은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2, 4, 5,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부동산의 대표인 피고 B이 원고에게 소외 E 소유인 이 사건 도로가 1억 3,0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는데 위 도로를 매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