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85.8.1.(757),1014]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에 규정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의미
국세기본법 제41조 , 동시행령 제22조 에서 말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된다.
주식회사 신동양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수원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1981.8.4 소외 주식회사 동양건재상사로부터 그 공장부지와 건물 및 기계설비만을 매수하였지, 그 이외에 위 소외회사의 인적, 물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한 바는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위 소외 회사의 사업양수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으며, 나아가 국세기본 법 제41조 , 동시행령 제22조 에 의하면 사업의 양수인이라고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된다 할 것 인바( 당원 1984.4.24 선고 82누31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인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세기본법 제41조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