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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51816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약정금 지급의무의 발생 피고들은 2014. 2. 24. 원고들에게 피고들 소유의 광주 광산구 E, F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2014. 11. 6. 원고들과 앞으로 피고 주식회사 C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원고들에게 170,000,000원을 최우선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갑 제5호증이 그 약정서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그 후 2015. 3. 27. 피고 주식회사 C 소유의 광주 광산구 G 외 9필지를 H에게 매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으로 구하고 있는 위 약정금에서, 광주 광산구 I 중 2/3를 원고측에게 소유권이전 하여 주었으므로 그 대금과 2015. 1.부터 원고들에게 매월 1,200,000원씩 지급하였으므로 그 돈을 각각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유권이전과 매월 1,200,000원의 지급은 원고들과 피고들 간의 위 2014. 11. 6.자 약정에 따른 것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위 약정서의 이행기일 전에 피고들을 고소하여 위 약정이 무효라거나 원고들이 위 약정의 이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행기일 전의 고소나 약정 이행의 방해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바로 위 주장과 같은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약정금 1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5. 7. 25.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2015. 9. 30.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