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272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 양구군 M 답 397㎡, N 답 571㎡에 관하여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토지는 주문 기재 토지를 뜻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 양구군 M 답 397㎡, N 답 571㎡에 관하여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토지는 주문 기재 토지를 뜻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