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1. 특허심판원이 2013. 8. 23. 2012당309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1. 심결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3. 특허심판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명칭을 ‘해저용 매트리스 블록’으로 하고 피고들이 특허권자인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제1183080호,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2항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2당3092호, 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나. 특허심판원은 2013. 8. 23. 원고를 청구인, 피고를 피청구인으로 표시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고가 제시한 선행발명들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고(제56조 제1항),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제78조), 채무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채무자가 아니라 관리인에게 전속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3후1414 판결, 1999. 1. 26. 선고 97후3371 판결, 특허법원 2007. 1. 26. 2006허541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특허심판원은 원고를 청구인으로 표시하여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