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5민(1),27]
소유권이전등기가 매수자아닌 타인명의로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그 소유에 대한 그 이전등기절차이행은 불능이 아니라고 한 사례
매수자아닌 타인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송결과 기타방법에 따라 말소·환원이 결정지워질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이 불능하다고 볼 수 없어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975.5.13. 선고 75다55,56 판결 (판례카아드 10961호, 대법원판결집 23②민53 판결요지집 민법 제390조(30)382면, 법원공보 517호8512면)
원고
대한민국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의 원고의 청구취지확장에 따라 원판결주문 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 성동구 옥수동 328의9 대156평에 관하여 1965.7.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만일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이 불능할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3,120,000원을 지급하라.
3. 항소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당심에 이르러 아래와 같이 확장 변경하다)
주문 2항기재와 같은 판결
원판결의 취소와 원고청구기각의 판결
원고가 1965.7.15. 피고로부터 그 소유인 주문기재의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1966.2.28. 그 대금 131,600원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원, 피고간의 매매당시 원고의 대금완납과 동시에 피고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가 자인하는 본건 토지를 원고이외의 타인에게 매도한 일이 없다는 사실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 을 7호증(같은 것으로서 등기부등본), 을 2호증의 3(매매계약서), 을 1호증(판결), 갑 8호증(지적도 및 그에 첨부된 설명서, 도면)의 각 기재,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당심에서의 기록검증결과를 모두어 보면, 피고가 1961.12.13. 소외 한국직업기술학교 설립위원 소외 1외 3명에게 본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성동구 옥수동 산 5의 22외 6필지 임야 17,078평을 매도한바 있는데 소외 2가 피고 및 소외 1등을 상대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가 소외 1등에게 매도한 바 없는 본건 토지도 소외 1등이 매수한 것처럼 포함하여 불법청구한 결과 이를 인용하는 판결이 1967.9.6.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다가 ( 본원 67나2548 ) 1967.11.4 본건 토지 역시 소외 1등에게 매도한 것으로 착각하고 착오로 항소취하 하였으나 피고가 뒤늦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되어 1969.3.29.에 이르러 이를 이유로 항소취하를 취소하는 동시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여 현재 본원에 계속중인 사실,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의 항소취하로 본건 토지가 위 1심판결에 의하여 소외 1등, 소외 2를 거쳐 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경위로 본건 토지에 대하여 매수자 아닌 타인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송결과 기타 방법에 따라 말소환원이 결정지워질 특별한 사정에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피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이 불능할 때에는 그 대상으로서 원심감정인 소외 3의 싯가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심 변론종결당시에 가까우며 원고 청구의 1973.5.12. 현재의 위 토지의 평당싯가인 20,000원에 의한 위 토지 도합싯가 3,12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즉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과를 일부 달리하나 이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변경에 기인한데 불과하여 원판결은 변경을 면치못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