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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100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9.경부터 ‘B’이라는 상호의 노래방 도우미 보도업체를 운영하면서 도우미를 요구하는 노래방 업주와 사전연락을 취한 후 C 모닝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를 공급하는 영업을 하던 중, 2012. 7. 10. 23: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 F이라는 가명을 쓰는 도우미 G(여, 46세)를 소개한 후, 위 도우미가 위 노래방 불상의 호실에서 남자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유흥을 돋우는 등의 접객행위를 한 후 위 노래방 업주로부터 시급 25,000원을 받으면 그 중 7,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보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노래방 도우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노래방 업주)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