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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14 2015노134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해자의 자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설령 폭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 구체적인 폭행 태양, 범행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한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반면 피해 자가 단지 피고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눈, 입술 부위가 부어오를 정도로 자해를 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눈 밑 부분이 찢어지고 입술이 부어오르는 상처를 입어 다음 날 군산시 J 소재 K 종합병원에서 얼굴 표재성 손상 등으로 인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 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 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