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후부정처사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인정되는 사정에 더하여, B 대학교 산학협력 단이 이 사건 연구계약의 주체로서 이 사건 연구비의 소유자인 피해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연구비를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연구실 기자재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피고인이 피해 자인 B 대학교 산학협력 단을 기망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이 사건 연구에 지출하는 비용인 것처럼 연구비를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을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편취행위 및 불법 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뇌물죄에서 말하는 ' 직무 '에는 법령에 정하여 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 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하고, 수뢰 후부정 처 사죄에서 말하는 ' 부정한 행위' 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