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변경절차이행등 청구의소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회원권에...
1. 인정사실
가. B는 2014. 10. 23. 원고에게 '크리스탈밸리컨트리클럽 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피고가 발행한 이 사건 회원권을 양도하였다. 나. 이 사건 회원권의 명의개서료는 550,000원이다. 다. 한편 이 사건 골프클럽 회칙 중 입회금 반환에 관한 부분이 2013. 1. 24. 개정되었는데, 개정 전후 회칙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명의개서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하여 2014. 10. 23. 회원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2013. 1. 24. 개정된 이 사건 골프클럽 회칙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한 명의개서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회원 가입시에 일정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 등의 경우에 그 예탁금을 반환받는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는 회원과 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 권리ㆍ의무관계이고, 그 운영에 관한 회칙은 불특정 다수의 입회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골프장을 경영하는 회사가 제정한 것으로서 이를 승인하고 클럽에 가입하려는 회원과 회사와의 계약상 권리ㆍ의무의 내용을 구성하며, 그 중 회원권의 양도ㆍ양수 절차와 같은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규정은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또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회칙에 정회원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