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6.04 2019가단4744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9.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금전채권 1) 원고는 D은행, E카드, F카드 및 G카드 회사가 소외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카드대출금채권을 순차 양도받았다. 2) 원고는 위 양수금채권에 기하여 C을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7차전276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10. C에 대하여 ‘21,411,8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재산처분행위 1) 한편, C은 2017. 8.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5. 2. 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의 배우자인 피고는 2019. 9.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일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권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기 이전에 원고의 C에 대한 금전채권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전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이때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