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3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2005년경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 D 소속 명성운수 주식회사와 물적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히 합의하고 원심에서 피해자 D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또한 원심에서 나머지 피해자 3명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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