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여, 36세)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4. 13. 20:40경부터 21:20경 사이에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2층 현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온 몸에 붓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1회용 라이터를 손에 쥐며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하면서 몸에 불을 붙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는 사이 계속하여 한 손에는 위 라이터를 들고 한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이리 온나. 안 오면 가만히 안 있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붓고 커터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다만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인 가해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