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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4. 03. 선고 2015두38115 판결

(상고이유서 미제출)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한 처분은 정당[국승][국승]

제목

(상고이유서 미제출)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한 처분은 정당[국승]

요지

(원심 요지)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가 무주택 1세대 소유 1필지의 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할 때 비상업용 토지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원고의 주장 이유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사건

대법원2015두38115

원고, 상고인

최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5.1.27.선고2014누46616판결

판결선고

2015. 4. 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